타운홀 대관 약관


주식회사 언맷피플(이하 ‘갑’)과 대관자(이하 ‘을’)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내곡로 131 판교테크원타워 3층 소재 코사이어티 타운홀(이하 ‘대관 목적물’) 대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대관 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을이 갑으로부터 대관 목적물을 대관하고, 갑에게 대관에 따른 비용 등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한 각종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① ‘대관’이라 함은 을이 행사, 전시 등의 목적으로 갑의 대관 목적물, 시설, 설비, 부수장비 등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갑에게 이에 대한 차임, 사용료 등의 대관료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대관료’란 을이 대관을 통해 갑에게 지급하는 차임, 사용료 등 일체를 의미한다.


제3조(사실확인 및 진술보장)

① 갑과 을은 본 계약을 적법, 유효하게 체결하고, 본 계약상 권리, 의무를 이행할 충분한 의사와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 보장한다.

② 갑과 을은 본 계약상 지위,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칠 제3자, 제3자의 권리, 행정청 등 국가기관의 처분 등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 보장한다.

③ 갑과 을은 본 계약이 일시사용 임대차계약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민법 등에서 규정한 일반적 임대차계약에 관한 규정들의 적용을 배제함에 합의한다.


제4조(대관의 절차 및 조건)

① 갑이 자신의 운영 목적이나 취지, 갑의 사정이나, 법령이나 사회 상규 등에 반한다고 판단할 경우, 을의 대관 신청에 대한 승인을 거절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에게 대관 신청 전후나 본 계약 체결 전후에 다음 각 호의 사정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될 경우 갑에게 즉시 고지하여야 한다.

  1. 대관 목적 및 대관을 통한 행사 관련 행위가 법령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경우
  2. 대관 목적 및 대관을 통한 행사 관련 행위가 특정 종교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경우
  3. 대관 목적 및 대관을 통한 행사 관련 행위가 법령 위반이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상행위 관련 행위인 경우
  4. 대관 목적 및 대관을 통한 행사 관련 행위로 인하여 과거 법원, 수사기관, 행정청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5. 대관 목적 및 대관을 통한 행사 관련 행위가 갑의 신용, 평판을 훼손하거나, 갑에게 운영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가할 여지가 있는 경우
  6. 대관 목적 및 대관을 통한 행사 관련 행위가 대관 목적물에 훼멸을 초래하거나 갑에게 손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7. 대관 일정, 내용, 방법 등이 대관 신청 당시 갑에게 고지한 바와 상이하거나 변경이 있을 경우
  8. 을이 갑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대관 목적 및 대관을 통한 행사에 관하여 입장권 등을 발행하는 경우
  9. 기타 대관 목적 및 대관을 통한 행사 관련 행위가 갑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명백하고도 현저한 사유가 존재할 경우


제5조(본 계약의 체결)

① 을은 갑의 홈페이지(홈페이지 주소 기재) 예약 시스템을 통해 본 계약을 체결하고 대관료를 결제함으로써 갑과 본 계약을 체결한다.

② 을의 대관료의 결제 및 이용약관 등 갑이 지정한 규정에 동의 완료해야 본 계약이 성립한다.

③ 본 조에도 불구하고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하여 별도의 방식에 의하여 본 계약 체결 및 대관료 결제가 가능하다.


제6조(갑의 의무)

갑은 본 계약상 일정 및 조건에 맞추어 을에게 대관 목적물 등을 을의 목적에 맞게 사용 수익 가능한 상태로 인도하여야 한다.


제7조(을의 의무)

① 을은 본 계약(대관 신청 시 갑에게 알려 승인 받은 내용 일체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한 목적, 방법 등과 다르게 대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다.

② 을은 갑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본 계약상 대관 목적물에 관한 지위, 권리, 의무 일체를 제3자에게위임,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③ 을은 갑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이는 대관 목적물 및 관련 설비 등에 관한 변경 행위 등 현황 변경 행위를 할 수 없다.

④ 을은 갑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대관 목적물에 다른 시설이나 설비 등을 반입, 설치할 수 없다.

⑤ 을은 대관 목적물 사용, 수익 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등 폐기물을 적시에 자신의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⑥ 을이 갑의 사전 서면 승인을 얻어 위 제3항 내지 제4항의 행위를 할 경우, 대관이 종료되는 즉시 원상에 회복해야 한다. 만약 을이 본 항의 원상회복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갑은 자신의 비용으로 원상회복조치를 할 수 있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모두 을이 부담해야 한다. 을은 본 계약이 종료될 경우 갑에게 대관 목적물 등을 원상에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⑦ 을은 대관 기간 중 대관 목적물 등에 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고, 특히 을이 반입한 설비 등에 관하여는 선관주의의무를 상회하는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갑이 요청할 경우, 을은 반입하는 설비 등에 관하여 안전성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 위 제4조 내용은 본 조에 준용되고, 을은 위 제4조 의무를 본 계약 체결 이후에도 본 계약상 의무로서 부담한다.


제8조(대관료 등)

① 을은 갑의 홈페이지 예약시스템을 통해 본 계약을 작성한 직후 대관료 전액을 온라인 결제의 방식으로 지급해야 한다. 단,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하여 다른 방식의 계약 체결 및 대관료 지급방식을 정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② 을은 본 계약 체결 당시 명시한 대관료 외의 부가 사용료가 발생할 경우, 갑이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금원을 갑이 지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현금 지급해야 한다.

③ 을이 본 계약에 따른 사전 협의된 대관 시간을 초과할 경우 을은 갑에게 초과 시간 당 B홀 20만원 or A홀 30만원의 지연 대관료를 지급해야 한다.

④ 을의 대관 및 대관목적물 사용 시간은 갑의 영업시간 내여야 한다. 다만 갑과 을이 별도 합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계약 내용의 변경)

을은 본 계약(대관 신청 시 갑에게 알려 승인 받은 내용 일체를 포함한다)의 내용과 다르게 대관 목적물 등을 사용, 수익하고자 할 경우, 해당 사용, 수익일로부터 영업일 7일 전까지 갑에게 통지하여 갑의 사전 서면 합의를 득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

①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정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또는 제3자로부터 파산이나 회생절차개시, 워크아웃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해산, 청산에 대한 결의가 있는 경우
  2. 가압류, 가처분, 압류, 경매신청, 조세공과금의 체납처분 등을 받아 본 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이행을 하지 못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3. 상대방이 본 건 계약의 이행을 명백히 거절하거나, 본 건 계약이 이행불능이 될 사정이 명백한 경우
  4. 기타 합병 등의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본 계약의 이행에 차질이 명백히 우려될 경우
  5. 을의 과실로 본 계약과 관련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갑의 신용 및 평판을 해하거나, 손해를 가한 경우
  6. 본 계약 위반 행위가 본 조 제2항을 통한 시정이 불가능하거나, 시정을 거절한 경우
  7. 본 계약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
  8. 본 계약 제9조의 변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②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상당한 기간을 최고한 후 통지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시정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 요청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
  2.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채무불이행 또는 이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③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등의 사유로 종료될 경우에도 이러한 종료 사실은 당사자들의 손해배상청구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계약의 해제 내지 해지 등의 경우의 조치)

① 갑은 본 계약이 해제 내지 해지 등으로 종료될 경우, 을이 기지급한 대관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천재지변, 법령의 개폐, 정부정책, 질병 등 불가항력 및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관이 불가할 경우, 갑은 을이 사용하지 못한 대관일수에 관한 대관료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② 갑은 을의 사정으로 인하여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지급된 대관료를 반환한다.(다음 각 호는 해제 또는 해지일은 그 의사표시가 갑에게 도달한 날의 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가. 대관일로부터 31일 이전에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100% 반환

나. 대관일로부터 15일 이전에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70% 반환 

다. 대관일로부터 8일 이전에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50% 반환

라. 대관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반환 불가 

③ 위 제2항 가호 내지 라호에 의하여 대관료를 반환할 경우, 반환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 반환금액: {대관료-(대관료*취소 수수료 10%)} * 위 제2항 가호 내지 다호의 비율 


제12조(손해배상 등)

① 갑 또는 을이 본 계약 및 법령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 위반자는 상대방이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갑의 을에 대한 손해배상범위는 갑이 대관자로부터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대관료 금액을 한도액으로 한다.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다)

③ 을의 대관 목적물 사용, 수익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을은 갑을 면책시키고 해당 손해 전액을 을이 부담해야 한다. 만약 갑이 대관자를 대신해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경우, 을은 갑에게 해당 배상액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소비된 소송비용 등 일체의 비용을 변제해야 한다.

④ 을은 을의 피용자나 을의 대관과 관련된 자의 행위로 인하여 갑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을은 해당자들과 연대하여 갑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⑤ 을은 본 조에 기한 행위 종료 이후 대관 목적물 등의 오염 및 파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원상회복해야 한다.


제13조(입장권 등)

① 을이 대관과 관련하여 입장권 등을 발매, 판매할 경우, 그 목적, 금액, 수량 등에 관하여 행사일 전

까지 갑의 사전 서면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을은 본 조의 입장권 발매, 판매 등과 관련한 일체의 민, 형사상 책임을 단독으로 부담하고, 갑을 면책시켜야 한다.


제14조(광고 및 홍보물 등)

① 갑이 본 계약상의 목적으로 "본 행사" 에 관련된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 할 경우, 사진의 저작권은 갑에 귀속되며, 을에게 사전 승인을 취득 후 내부 자료 및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처분 등의 금지)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본 계약상 지위, 권리, 의무를 위임, 양도, 담보로 제공하는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6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대관 종료일 까지로 한다.

② 을이 계약의 갱신 등을 원할 경우, 을은 갑이 매년 지정하는 기간 내에 계약의 갱신 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갱신 등의 신청은 묵시적 갱신의 의미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③ 갑은 을이 위 제2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 갑의 전적인 재량으로 대관자와의 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을에게는 계약 갱신 요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④ 본 계약은 일시사용 임대차계약이므로, 을은 갑에 대하여 부속물매수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 보존비, 필요비, 유익비 상환청구권, 차임증감청구권, 각종 매수청구권 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민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일체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제17조(관할의 합의)

본 계약과 관련한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또는 갑의 주소지 관할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지정한다.


제18조(별도 약관의 적용)

① 을은 타운홀이 운영하는 웹(web) 에서 정한 별도 이용 지침에 동의하며 이용 약관에 따른다. 

②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 적용 일자 및 개정 사유를 명시하며 현행 약관 및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적용일 7일 전까지 공지한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 내용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한다.